배우 연정훈이 억대 리스비를 완납하고도 결국 자동차 소유권을 빼앗기게 됐습니다.
서울고법 민사28부는 24일 'A리스회사가 연정훈을 상대로 낸 자동차소유권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'고 밝혔는데요.
앞서 연정훈은 2007년 9월 B리스회사와 포르쉐 911 카레라 차량에 대해 매월 492만여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지급한 뒤 차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맺었습니다.
그러나 B사가 포르쉐를 A사에 팔아넘긴 뒤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위조해 이중계약을 맺은 것이었는데요.
연정훈은 변론 과정에서 '리스료를 완납한데다 과실이 없이 차량을 넘겨받은 선의의 피해자'라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'연정훈이 자동차등록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'고 판단했습니다.